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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심의위 권한 강화…인상분 지출계획 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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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8 15:31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책정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총학생회 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과 연계된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인상 사유와 수입 활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 절차도 개선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후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원 구성의 균형을 위한 전문가위원 임기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학생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위원은 장기간 활동할 수 있어 위원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가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에서 정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심의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를 고려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상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 및 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도 추진하고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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